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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10일 제29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모두 안심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노인사고일 정도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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