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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市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가결’

23일 제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원안 의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목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301회 임시회에서는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장소와 영업장 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도시 안산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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