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취약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온열질환과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 사고 예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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