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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존 생활도로 연계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야"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전국의 18.3%…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은 확대 설치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 연구’를 발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을 토대로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회상을 반영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경기도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4년 기준 2,992개로 전국의 18.3%를 차지하며 2020년(2,796개) 대비 연평균 1.7% 증가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았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어린이 1,000명당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1,000개당 교통사고, 어린이 1,000명당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모두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60.8%는 차도 횡단중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94%로,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71%), 어린이 교통사고(89%)에 비해 낮시간대 집중이 뚜렷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이내 통행속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어린이 통행이 없는 저녁시간과 주말 등에도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초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정문앞으로 한정된 획일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는 학교 정문 앞에 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생활도로를 연계한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주문했다.

 

예를 들어 학교 반경 300m 밖에 위치한 도로이더라도 어린이 통학로와 교차하고 보행량이 많은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300m 이내 위치하고 있더라도 도로 위계가 높고 보행량이 적으며, 어린이 통학로와 교차하지 않는다면 지정해제 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은 완벽한 보차분리, 시스템-표지-단속카메라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 구축 등 선결과제 해결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보행로와 승용차 입구를 분리한 어린이 전용 승하차 구역 마련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학적 설계, 규제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인식변화가 최우선”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면허 기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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