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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임명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2일 정은철 권옥순 위원 위촉, 7명 전원 민간위원으로...박태순 의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안착 노력 지속”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2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시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하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정은철 (사)울타리넘어 이사와 권옥순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사무총장을 위촉했다.

 

정은철, 권옥순 위원은 각각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출신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 12월 17일까지다.

 

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심사위원회는 이날 위촉된 2명을 포함해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 김태형 참좋은뉴스 편집국장,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주미희 전 시의원 등 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그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안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전반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지난해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의 국외 출장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시에 감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날 위원 위촉도 그 일환으로 의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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