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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즉각 대응”

자전거 업체 대상 위조 공문 발송…수사 의뢰 및 재발방지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즉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공무원 안내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성북동 소재 자전거 업체에 신원불상자가 나주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자전거 5대(약 130만 원)를 주문하고 ‘나주시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를 문자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약된 날짜가 지나도록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자 7월 2일 시청 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즉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공문은 형식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안한 것으로 꾸며졌고 결재라인과 문서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다수의 허점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공문서가 실제로 생산된 적이 없고 보육원 지원 사업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중대한 행정 신뢰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지원팀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이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고발)과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공유하고 향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리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위조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정 운영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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