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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임"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보훈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 보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의 지연은 곧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우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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