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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민간 중심 구조의 한계 지적…"시민 이동권 보장하는 공공 교통체계로 전환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이익은 민간업체가, 손실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구성, 교통공기업 설립 여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 방안 검토 등 행정적 기반 마련 ▶노선회수 등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정과 인수‧전환절차 고용 승계 방안 수립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정책은 수익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제안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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