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수원시, 18일부터 8800여 가구에 지급… 신청률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가구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8800여 가구에 18일부터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수원시에서는 99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의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했고, 8800여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수원시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 범위 대비 신청률은 111%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 신청률(59.3%)보다 51.7%P 높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신청률 1위를 기록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수원시는 소득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통장 인력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감소 입증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 영세 자영업 가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위기가구 생활실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가구 지원에 나섰다.


수원시 긴급재난지원TF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