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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체육과를 비롯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 축구협회 등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체전 등 대회 개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채신덕 의원은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전무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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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