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공항동,방화1,2동/무소속)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서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세부 설치표준안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자블록의 파손·훼손 등 현장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 진입부, 도로와 인도의 경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에서 보행 중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일관성 확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시민참여형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철규 의원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길’이자 ‘안전망’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강서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