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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市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위한 협력 기반 등의 사항 담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안산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여 ‘학교-기업-지역’이 함께하는 직업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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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市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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