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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 “공공체육시설 공개 경쟁 입찰 미실시”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2025년 11월 27일 체육진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과‘의회 사전 동의’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의 유감표명을 했다.

 

장 위원장은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간위탁은 위탁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뿐 아니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명시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일반입찰 원칙, 그리고 사무위탁 조례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세부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으로 조례와 계약법을 동시에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사무위탁 조례·체육시설관리조례·지방계약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문제”라며 “이 같은 절차적 위법 또는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과 의회 보고 및 동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무”라며, “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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