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으며,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령시는 의무화 이전인 2014년 처음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 인증 연장, 2019년과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아 2028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보령시는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난임휴가·휴직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휴양시설 제공 ▲장기근속휴가·휴직 ▲근로자 건강지원제도 지원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생활 균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직무 만족도는 물론 조직의 생산성과 신뢰도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보령시가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