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을 밝히는 온정의 손길…고향사랑기부제 호응 이어져

세액공제 혜택‧답례품 제공으로 참여 확대…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과천시 지정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과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1인 가구 밀키트 지원사업’과 ‘사랑 나눔 김장 행사’ 등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기부금의 가치를 높였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지역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과천을 응원하는 출향민과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이루고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큰 만큼, 많은 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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