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설’ 전부터 신청받아 지급토록할 것

곽상욱 시장 장인수 의장 공동기자회견 48억원규모 지원발표
소상공인 특수노동자 운수종사자 등 1만여명 설전후 신청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곽상욱 오산시장)가 코로나19로 극복을 위해 작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핀셋’지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등 세입증가분 18억 원과 특별회계 30억 원을 합쳐 48억 원 규모로 오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설을 전후해 대상 시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가지 패키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씩 총 29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 종사자 3,300여 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총 17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시 종사자는 국가에서 차등지원(개인100만 원, 법인50만 원)을 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50만 원, 개인택시 20만 원씩 지원한다.

 

셋째,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 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 명에 대해 각각 5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자 기준은 2021년 2월 3일 0시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오산시의회의 재난지원금 예산(안) 의결 즉시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설’이 다가옴에도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해 저희 오산시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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