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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온 힘”

도, 특례 반영 TF 구성·가동…분야별 논리 개발·홍보 나서기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및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TF는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TF를 중점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257개를 담고 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며,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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