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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버려지는 도서에 새 생명을’...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는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증 받은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해외 기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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