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근거 마련

도의원 발의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신속한 세정지원 가능해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2월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지방세 감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