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