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가운데 환급 대상 금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를 비롯해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입금 확인 자료, 환급계좌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은 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이 확정된 이후 진행 가능하고 신청은 반드시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연말정산 이후 국세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