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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연안 어선 100척 대상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 10톤 미만 어선 100척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봄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군-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 10톤 미만 어선 100척으로 도 해양수산과를 총괄로 해당 시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궁평항, 탄도항, 대명항, 오이도항, 권관항 등 5개 시 주요 항·포구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모·손상로프 교체, 조업설비 끼임 위험표시 여부 ▲출어(出漁) 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와 정상작동 여부 ▲기관실 방열(放熱)구조, 배전반과 전선, 축전지 통풍 보호덮개 상태 확인 ▲구명조끼, 구명부환(해상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부력을 지닌 도구)과 소화기 비치 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취약 부분 설비상태 확인 등이다.

 

도는 특히 어선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안전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자료에 따르면 기관고장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에 따라 충돌, 전복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 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가을·겨울철 2회에 걸쳐 10톤 미만 연안어선 200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비 등이 미흡했던 63척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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