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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충북도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인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단속기간 동안 도·시·군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기간 중에는 일본산 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취급업소 255개 소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중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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