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화성시, ‘산지복구명령 대집행 골든타임' 적절했나 '의구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산지복구명령 대집행은 행정상(목적사업) 의무자가 의무(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대행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라 말한다.

                                                                          ▲ 뉴스인020(oto방송) 빌라 영상취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지복구명령 대집행은 행정상(목적사업) 의무자가 의무(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대행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붉어지고 특히 남양읍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는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어 화성시는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피할 수 없게 됐다.

 

화성시는 수년 전 남양읍 남양리 소재 347-00번지 일원 임야 수천 평에 대한 산지 전용 및 개발인,허가 승인을 하였으나 그당시 개발업자의 내부 갈등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 수년간 개발을 하기 위해 마구잡이 파헤쳐 놓은 임야를 ‘산지복구명령’ ‘골든타임'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였는지 주민들은 묻고 있다.

 

그들(당시 개발업자)은 “지난 2008년도 남양리 임야 수천 평을 첫 번째 산지 전용 개발 허가를 득한 후 목적대로 산지를 마구 파헤치며 대규모 토목작업”에 들어갔다. 심지어 “그동안 키워놓은 자생 임목들은 모두 다 제거되고 산에서 흐르는 ‘하천’(물길)도 막아버리고 산을 깎아 평탄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곧 “내부적인 갈등과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 일로 수천 평에 달하는 임야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수년간 시간은 흘러갔다” 상황이 그런데도 급기야 2016년도 사업권으로 득한 인. 허가마저 취소로 전개되면서 경매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어 “토목공사를 처음부터 하자 없이 탄탄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남양리 S 빌라 축대벽, 옹벽 및 일부 토목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지목‘하천’)을 바로잡지 못해 남양 S 빌라 A.B.C동 각 측면 기둥 바닥에서 비만 오면 상당량의 우수(‘물’)가 역류하여 지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일 때문에 “빌라 주변 마당은 여기 저기 알 수 없는 ‘싱크홀’까지 생겨나 사태가 심각하다”며 ‘간혈적’인 빌라(주택)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현장 토사 방지 축대벽, 옹벽도 마찬가지다. 지난 수년간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지하수인지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샘물처럼 비만 오며 엄청나게 물이 솟구쳐 역류하며 올라오고 있어 언제 붕괴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며 화성시도 이곳 토사 방지용 축대벽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관계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참담했던 시간을 볼멘소리와 함께 화성시를 지탄하고 “힘없는 주민들만 ‘붕괴 위험지역’에서 마음 조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동안 속된 말로 수 천 번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 공무원의 돌아오는 해답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현장방문이나 민원을 제출하면 항상 똑같은‘말 말 말뿐’”이라며 이곳 피해지역 주민이나 남양리 K 이장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한편 주민 L 씨는 이에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면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배수 처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화성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년간 방치한 사업지를 주의 깊게 관리 감독을 해왔더라면 S 빌라 주민들의‘볼멘소리’는 최소한 ‘극’ 에는 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남양리 주민들의 애환을 인터뷰를 통하여 낱낱이 들어봤다. 인터뷰 中에서……

 

 

 

                                                              ▲ 뉴스인020(oto방송) 주민&이장 인터뷰 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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