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1년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를 위해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감면할 수 있다.
올해 양천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828개소이며 소유자별 2천195건에 대해서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및 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 9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구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천730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6천057건에 대해 129억 1천271만 원을 징수하는 등 99.1%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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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