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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조치 시행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동장치 견인보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5일부터 2주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이동장치를 새로이 포함하는 서울시의 최근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즉시 견인되는 5개의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이다.

 

단 일반보도상 주차기기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한다.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 업무처리를 위해 이달 중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업체 4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견인·보관에 필요한 시설설치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문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하며, 해당 이동장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한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도 가능한 견인조치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만큼 이번 조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도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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