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택지지역 막가파 건축공사 '안전모'는 어디에

▲작업자는 5층에서 생명줄이나 안전모도 없이 난간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는 아찔한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78-12 일원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침을 무시 공사를 강행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에도 막가파 공사는 여전 “하려면 하라지 뭐” 이에 담당 공무원의 솜방망이 민원처리 대응에 주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3일 “화성시 택지지역 막가파 건축공사 이에 대한 피해는 지역주민 ‘몫’”이라는 제목으로 1차 지적 보도를 한 적 있다 이후 또다시 제보에 의하면 일부 지적보도에 관한 작업현장은 임시방편(눈 감고 아웅)식으로 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현장은 또 다시 공사 지침을 어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이어져 간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작업현장은 온종일 소음과 먼지 공휴일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모처럼 여유 있는 주말을 그들의 공사로 인하여 망쳐버리고 짜증스러운 주말을 보내고 있으며 휴일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하며 이에 관한 민원에도 담당 부서 공무원은 여러 현장을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성을 올리고 있다.

 

▲작업자는 옥상위에서 생명줄이나 안전모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아찔한 모습

 

이어 작업현장에는 휴일도 반납하고 건축공정에만 “열” 올리며 소음과 먼지 작업현장 주변은 쓰다 남은 자제들이 널브러진 채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고 특히 작업자들은 하나같이 그 중요 한 작업모를 쓰지 않은 체 5층 건물 난간에서 안전(생명줄)밧줄도 없이 난간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래(1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안전모를 벗어버리고 작업자제를 콘도라 이용 위층까지 자제를 올리며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주민은 5층 난간이나 옥상에서 저러다 떨어지는 날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아래층 밖에서 일하는 인부는 위층에서 실수로 공사자제물건이라도 머리에 떨어지는 날에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일에만 치충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사람마저 가슴을 써늘하게 만든다고 꼬집어서 말했다.

 

▲공사현장 안전 메뉴얼을 지키지않고 한사람도 작업모를 쓰지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위험한 현장 모습

 

이에 대하여 공사 지침을 잘 활용하고 해당 공사에 직접 관여하는 현장 대리인, 주임 기술자, 전문 기술자 등이 공사가 적절하게 혹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 후 공사를 계획, 지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사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기록 공사관리지침을 작성보관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착용토록 해야 비로소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판례에서도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 대가 있어야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담당 부서(건축과)는 지난 3일 지적 보도에 대하여 현장 담당자에게 시민이 불편한 민원을 처리하라고 전했다고 말하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반영한 거로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응대하는 모습을 볼 때 연이어 2차 지적 보도를 접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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