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천원…전년 대비 2.1% 인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1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노·사·민·정의 각 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성장(노동자)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사용자)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시민사회) ▲정책적 지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