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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어린이·학생 안전을 지켜라”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위조상품 집중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갑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24.4.23.) 케이(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캐릭터 위조상품 9천여 점 압수조치'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팬 상품(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