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시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상담사(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정보 미고지(신탁여부, 불법건축물) 등 피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약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대상매물 점검시 현지 동행하여 건물 불법유무, 하자여부 등의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