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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 ‑민원인 “시가 원본서류 은폐, 불법행정 바로잡아야” ‑남양주시 “당시 자료 일부만 존재…정확한 확인 어려워”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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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