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