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앙‧지방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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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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