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주차 걱정 줄어든다 … 차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주차장 사고 예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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