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1월 22일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의 세부 이행 방안 제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