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1월 15일부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록사항 게시 의무는 없어 중개 의뢰인에게 혼란을 초래해왔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안구는 관내 등록된 511개 중개업소 중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162개 업소(32%), 188명의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개보조원의 소속, 이름, 사진을 포함한 ‘중개보조원 알림서’를 구청에서 자체 제작해 해당 중개업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알림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함께 중개업소 벽면 등에 게시되며, 이를 통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전에 구청 홈페이지, 브이월드, 경기도부동산포털 등을 통해 고용현황과 대표자 사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며, “실명제를 통해 무자격자와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