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안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안내·홍보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 관련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대상이 변경됐다고 11일 안내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로, 금번 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전기저장시설, ▲고층건축물(30층이상) 등이 제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설치대상이 변경됐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변하는 것은 아닌만큼 작은 화재징후라도 화재를 빨리 인지하고 출동하여 초기에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가 가능은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만큼 철저한 유지관리로 화재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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