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일대 문화·상업·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착공 목표

2022년 6월'도시개발법'개정 이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 낼 전망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월 10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1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사는 2024년 상반기 본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일명‘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 7월 18일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이 공포됐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을 2023년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년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하여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완료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