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 모색

도·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고충민원 처리제도 등 특강 -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는 26일 보령 쏠레르 호텔에서 도·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대응기법’을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의 특강과 민원담당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지난달 일부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원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민원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그동안 누적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