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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으로 특허획득 빨라진다

바레인 진출 우리 기업 시장 선점, 핵심기술 보호 효과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레인(산업통상부)의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20년 1개월(2023년)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여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바레인 간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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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