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최대 2년까지)

 

· 신체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 납부기한 연장과 매각 유예 등 가능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③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 기한 연장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매각유예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