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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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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