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산림청, 청명·한식·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으니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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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