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연중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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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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