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연중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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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