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4월 21일(월)부터 신청·접수 시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지원 요건(공통)

·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급 절차 1단계, 지급 대상 여부 인증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합니다.

 

·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 지급 절차 2단계, 증빙자료 인정범위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 직접 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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