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한

2025. 5. 1.(목)부터 6. 2.(월)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 전자신고가 궁금해요!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②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③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어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세는 ARS 신고 별도 필요.

 

■ 가까운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해 보세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을 통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전국 신고창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구삐와 함께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국민비서 구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알림을 받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바로 납부해 보세요.

 

※ 5월 중 2회 발송 예정.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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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소방 미래 위해 의용소방대 역할 중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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