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어업인 육성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촌정착 지원금 선발 대상자 20명(양식어업 12, 어선어업 8)이 어업경영비 및 가계 자금 2억5백만원(양식어업 122, 어선어업 83)을 도움받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으로 지역 및 귀어인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총 28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해 매월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 차), 90만원(2년 차), 80만원(3년 차)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100억원(창업 96, 주택 4.5) 규모의 43명(37, 주택 6)에 대해 어촌정착 창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에게 종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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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