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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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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