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