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본 투표일(6.3.)에만 투표 가능.
귀국투표 신청 및 투표방법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 또는 팩스).

 

(재외선거인)

- 제출처: 최종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 제출방법: 서면(방문).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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