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해외금융자산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신고의무자

'24.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 납세자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신고기한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1. ~ 6.30.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세무서 방문 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미(과소) 신고 → 금액 10% 부과.

미(과소) 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쉽게 편리하게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기준일 잔액 제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