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경찰청, 우리의 관심으로 노인학대 예방해요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노인복지법에 나열된 형법·특별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상해·폭행·협박·강간·공갈·강요 등)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뺏는 행위.

 

· 방임·유기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청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

 

■ 노인학대 신고 후 절차

(신고)

112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 제공.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노인학대 예방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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