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근로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3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지급액 × 0.25%.

 

※ 인적사항,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등 과태료 (소득법 §173, 소득법 §177)

·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전부 미제출: 건 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 별 10만 원.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는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

 

·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 적용기간: '21.11.11. ~ '26.12.31.

 

· 공제금액: 용역 제공자 수 × 500원('24. 12. 31. 제출 분까지 300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 소득자료 제출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우편·방문 제출(세무서).

 

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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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평택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학급 증설 대책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2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평택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예산을 점검하고,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국 관련 질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비가 편성됐지만, 평택의 인구 증가와 학령기 수요를 고려하면 현장의 심각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고덕동은 인구가 6만 5천 명에 육박하고 평균 연령도 33.1세로 젊은 부부와 학령기 자녀가 많은 지역인 만큼,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평택은 지역이 넓고 중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리 배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번 학급 증설 예산이 편성된 평택시 비전중·세교중·용이중·평택여중 등도 학생 배치와 통학 여건 측면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