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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 할당시설 합동점검. 모든 시설 '기준 준수'

상반기, 한강수계·진위천수계 내 민간 할당시설 21개소 합동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 할당시설 2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설정하고, 이를 시군 단위로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각 시군은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발계획과 오염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총량관리제 이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할당시설’ 제도가 있다. 할당시설은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이 시설에는 일 단위의 허용부하량이 개별적으로 부여되며,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된다.

 

공공부문 할당시설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점검하고, 민간부문 할당시설은 각 시군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한강수계 17개소, 진위천수계 4개소 등 총 21개 민간 할당시설을 대상으로 최종처리수의 수질검사(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총인 T-P), 시설 운영관리 상태, 할당부하량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모든 시설이 할당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은 “경기도는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며 “관리대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량관리 이행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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